[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분쟁이 해결 안 될 경우..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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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이 안 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은 법적으로 가맹본부를 강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일방이 거부하게 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본부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조치로는 민사상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므로 가맹금 반환이나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민사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사업법만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어 민사사건으로 법적 제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
민사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분쟁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Tip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대한상사중재원 : 02-551-2000, www. 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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