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정식 재판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 때문이다.

조정위원은 총 9인이며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되며 가맹사업 관련 분쟁 일반을 처리대상으로 하고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 사건 등은 제외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의 효력이 있게 되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유예하게 된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분쟁조정신청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신청이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