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또래오래·삼통치킨 등 14개 치킨프랜차이즈 허위과장 광고 적발..'예비창업자 주의필요해..'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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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예비창업자 모집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 협의가 포착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가맹점 개설수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성공하지 않는 가맹점주를 마치 성공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협의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14개 치킨가맹본부들에 대하여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치킨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것이다.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주)삼통치킨(삼통치킨), (주)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주)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는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이라고 광고했다.
또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는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등과 같이 광고했다.
이외에도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주)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은 치킨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했다.
또 (주)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사실과 달리 누구나 가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만 가맹비를 면제해 주면서도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갓집 양념치킨의 특별한 가맹조건 가맹비(330만 원) 전액 면제”라고 광고했다.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는 치킨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2008 12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했으며,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는 치킨가맹점 수에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함께 한 감동적인 성공 창업스토리”라고 광고했다.
이들 브랜드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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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등을 확인해 볼것을 당부했다.
또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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