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파업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어 8~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18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20차례에 이르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7일 발행한 ‘임단투 속보’를 통해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실무의견접근을 본 단순문구 변경 단협 조항 외에 설득력 있는 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평화적 교섭만으로는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상여금 800%(현재 750%) 지급,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1세 연장, 노조활동 면책특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외 어려운 경기여건 등을 감안할 때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으로 7만9362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조6464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