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8·28 전월세 대책'…숨통 트일까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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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정부는 28일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들어 전셋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전월세시장은 과거와 달리 월세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수도권 아파트 중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간 누적된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시(2년) 체감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취득세 인하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취득세율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촉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며 “월세 소득공제 등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 수급환경 변화·도심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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