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상고포기 '비운의 인생'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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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8월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방송인 강병규(41)는 억울해하며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병규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제5형사부 측은 “강병규의 상고이유서가 들어온 사항이 없다. 공판은 이걸로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5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2월 1일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14년 1월 31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편, 강병규는 배우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 = TV조선, '토크쇼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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