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발표…SH공사 등 '낙제점'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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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3일 ‘2012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평가를 실시했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4→6점)하고, 영업수지비율(10→15점), 대행사업비 절감률(10→15점), 분양실적·부대사업수익·원가절감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확대(1.2→2.2점)했다.
상하수도의 경우 목표부여를 전국 단일목표에서 도시·농어촌·인구규모별로 차별화된 목표(6개)를 부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평가완료시점도 1개월 앞당겨(9→8월) 평가결과가 적기에 환류되도록 했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개에서 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5개에서 7개로 증가했다.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 기관이 받았다.
특히 택지개발·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 중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따라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 등은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감점을 받음으로써 평가등급이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되게 된다.
3년 연속 적자 발생·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최근 진단을 받은 기관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9~11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서민주택·공원·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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