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동양 금융계열사 고객 자산은 안전"
기자회견서 "중도해지시 손해…자금인출 신중해야" 밝혀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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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 원장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오히려 섣불리 상품을 중도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된 주식 등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증권은 예탁결제원, ELS 등은 국공채나 회사자산과 분리 관리하도록 조치중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중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소유 지분은 동양증권이 보유한 3% 뿐이어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그룹의 고객자산보호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추석 전이며 9월 전부터 동양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자 시장에서 동양증권 영업정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동양증권 CMA, 펀드 등에서 2조원 정도의 예탁금 인출이 있었으며 25일은 전일에 비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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