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우윳값 인상…'네탓 싸움' 진실은
우유업계vs유통업계, 누굴 위한 우윳값 인상인가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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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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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승희 기자 |
우윳값 인상을 두고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유업계와 유통업계가 인상에 따른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가 지난 8월30일부터 우윳값을 리터당 220원 인상한 것을 필두로 남양유업이 9월27일부터, 매일유업은 9월24일부터 각각 200원씩 가격을 올렸다. 우유는 대체제가 없어 빵, 아이스크림 등 다른 식품의 가격 인상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비자협회는 이번 가격인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 모임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인상된 220원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협회는 원유가격원동제에 따른 인상금액인 106원에 유가공협회가 제시한 가공비 39.2원을 더해 145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차액에 대해서는 유통업체로부터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유통업체는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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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인상폭 큰 이유
한 우유업계 관계자는 우윳값 인상에 대해 "우유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체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도 함께 이득을 본다"며 "마트로서는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마진도 커지기 때문에 가격인상은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유통업체가 힘이 더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격 결정권은 사실상 대형마트가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윳값 인상분에서 유통업체 마진이 큰 몫을 차지한다. 오른 220원 중에는 원유가격이 106원, 유통업체 마진이 74.8원, 우유업체 마진이 39.2원으로 책정돼 있다. 원유가격 48% 외에 유통업체의 마진이 34%로 비중이 크다.
이는 유통업체가 정률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률제란 가격 상승분과 같은 비율로 마진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유통업체가 74.8원의 몫을 가져가는 것도 마진율을 34%로 맞췄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통업체가 지난 6년간 마진율을 34~35%로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정률제는 마진을 줄이지 않겠다는 유통업체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유가격 인상에 왜 유통마진까지 묶여 정률로 올라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소비자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우유 대리점이냐 대형마트냐
"유통업체의 마진에는 우유업체의 대리점 마진도 상당부분 포함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의 말이다. 우유가격 협상을 담당했던 이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마진 속에는 상당부분 대리점 마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의 마진 74.8원에서 대형마트의 몫은 22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마진은 우유가 공장에서 나온 이후 발생하는 영업비용, 대리점 배송비, 판촉비, 운반비 등을 제한 후 최종적으로 납품가가 결정된다"며 "여러 비용을 제한 후 대형마트가 쥐는 돈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업체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지적할 수는 없지만 대형마트가 협상의 우위를 쥐고 있는 만큼 소비자 가치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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