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연휴 여행자들로 가득한 인천공항 모습(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지난 추석연휴 여행자들로 가득한 인천공항 모습(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여행자는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보증 계약은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면 체결 방식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29일 여행자 권리 강화와 보증인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줘야 한다.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자녀와 단절시키는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친권정지는 2년 이내에서, 친권제한은 특정행위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없는'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채권추심법에 처벌 규정을 넣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도 조속히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