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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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80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16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하경제 4개 중점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탈세를 하면 세금 추징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하경제 4개 중점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탈세를 하면 세금 추징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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