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부당영업행위 적발… 기관경고·과징금
박효주
2,981
2013.10.21 |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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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영업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한달 간 하나SK카드의 종합검사 결과 장기 무실적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회원에게도 전화마케팅을 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부당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에 대해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한달 간 하나SK카드의 종합검사 결과 장기 무실적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회원에게도 전화마케팅을 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부당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에 대해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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