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밖에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