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 가맹점 본사, '갑질' 여전"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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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화장품 가맹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 결과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가맹점주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협력해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화장품 가맹거래분야 불공정피해 현황파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직접 가맹사업장을 찾아가 화장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총 94개 가맹점의 답변을 받았으며 가맹점 운영형태, 계약 전 필수정보 제공 여부, 각종 불공정행위 경험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설문에 답한 가맹점 81개 중 13개 업체(16%)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으며, 수수료매장을 포함한 전체 94개 중 16개 업체(17%)는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 한 후 달성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량 밀어내기식 관행이 화장품 업계에도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구매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0%가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계약상의 근거만으로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하는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 4명 중 1명은 계약조항 중 가맹해지 관련 부분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는데,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해지가 가능한 점을 주요 불평등사례로 꼽았다.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경미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시중 가맹계약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분석된 가맹계약서들은 공통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이러한 '가맹금 불반환 조항'이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해 일정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는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가맹계약서들의 대부분이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를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8월13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계약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의 시행일(2014년 2월14일) 이전에 계약조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가맹점주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협력해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화장품 가맹거래분야 불공정피해 현황파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직접 가맹사업장을 찾아가 화장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총 94개 가맹점의 답변을 받았으며 가맹점 운영형태, 계약 전 필수정보 제공 여부, 각종 불공정행위 경험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설문에 답한 가맹점 81개 중 13개 업체(16%)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으며, 수수료매장을 포함한 전체 94개 중 16개 업체(17%)는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 한 후 달성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량 밀어내기식 관행이 화장품 업계에도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구매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0%가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계약상의 근거만으로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하는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 4명 중 1명은 계약조항 중 가맹해지 관련 부분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는데,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해지가 가능한 점을 주요 불평등사례로 꼽았다.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경미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시중 가맹계약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분석된 가맹계약서들은 공통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이러한 '가맹금 불반환 조항'이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해 일정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는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가맹계약서들의 대부분이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를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8월13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계약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의 시행일(2014년 2월14일) 이전에 계약조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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