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at 김영택 부사장이 4일 광화문 KT사옥에서 무궁화 3호 위성 헐값매각 및 해당 주파수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KTsat 김영택 부사장이 4일 광화문 KT사옥에서 무궁화 3호 위성 헐값매각 및 해당 주파수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KT가 홍콩 ABS사에 위성을 매각할 때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까지 함께 넘겼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T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 위성업체에 헐값에 매각하고도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당국을 속여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국감에서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KT가 무궁화 2호와 3호를 홍콩 위성서비스 전문업체인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10월31일 국감에서 KT가 위성을 매각하면서 정책 당국과 협의하지 않아 대외무역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힌 상태.

이에 KTsat 사업총괄 김영택 부사장은 4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무궁화3호 위성 매각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무궁화 2, 3호 위성 매각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무궁화 3호는 매각할 당시 이미 설계 수명이 다 한 위성이었으며 매각 이전에 3호 위성을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궤도 위에 올라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파수 대역이 겹쳐 두 위성이 한궤도에서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에 3호 위성은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헐값이 아닌 200억원에 매각했으며 이와 함께 주파수를 매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김 부사장의 해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ABS사와 KTsat이 말하는 위성 매각 계약 시점이 6개월이나 차이가 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한 KT 임직원이 ABS 위성전문가로 일하고 있다는 것, 이 계약에 관여했던 임원이 내부 감사를 받아 해직된 사실이 확인됐다.

▼ 다음은 김영택 부사장의 해명 내용


-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홍콩 ABS사에 매각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 주파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00% 소유하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매각된 사실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만약 KT가 홍콩에서 위성을 사온다면 KT가 홍콩이 가진 주파수를 살수 있겠나. 홍콩 ABS도 '대한민국이 가진 주파수를 살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 자산인 위성을 매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5억이라는 저가로 헐값에 위성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KT는 민영화된 회사로, 위성은 제작 당시에는 공사의 자산이었으나 매각시점이나 현재는 민영화된 KT의 자산이다. 그리고 위성체라는 하드웨어 자체는 5억원에 매각했지만 기술지원료, 관제비용 등으로 약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받도록 계약했다. 실제 매각 가격은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참고로 위성 매각 시 매매 가격은 매각 시점 시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계약시점 시 무궁화 3호는 위성 수명이 다한 상태였다.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고, 위성 수명도 종료되기 전에 팔았다는데?
잘못된 보도다. 현재 KTsat은 용인관제소에서 무궁화 3, 5, 6호 위성 관제에 필요한 안테나와 필수장비를 소유·운영하고 있다. 3호 위성과 함께 매각된 관제에 필용한 장비는 콘솔장비, 서버장비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 또한 무궁화 3호 위성이 수명이 15년인데 그 전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무궁화 3호 위성 수명은 12년이었다. 1999년 9월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2011년 8월까지가 무궁화 3호의 위성의 수명이었다.

-매각 시 법절차 위반 관련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법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비가액의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당시 경영진들이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심의중인 만큼 정부 발표 전에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비용으로 매년 ABS에 백업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데?
한푼도 비용을 지불한 적도 없고, 또 현재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무궁화 6호 위성에 장애가 없는 한 앞으로도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한 지출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6호 위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서 무궁화 3호가 백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 경우에 한해서 우리에게 지불할 기술지원비에서 일부를 차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부에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하면서 무궁화 3호가 홍콩 업체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을 왜 숨겼나?
허위로 재할당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2011년 3월에 주파수를 신청해서 6월에 할당받았는데 당시 우리는 KA밴드에 중계기를 해서 300억원을 지출했다. 2016년 차기 위성이 KA밴드를 탑재하고 궤도에 올라가야 하기에 당연히 이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재사용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재할당된 주파수를 ABS가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ABS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약서에는 매각 시점이 KT가 밝힌 것보다 6개월 빠르다. 어찌된 것인가?
계약 시점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계약 시점이 다르다면 ABS사가 자사 프로모션을 위해서 언론에 그렇게 발표한 것이 아닐까.

-미래부에 따르면 KT직원이 홍콩 ABS로 이직했고, ABS사와의 계약이 있었을 즈음에 이 건과 관련된 임원이 징계받고 해직됐다는데 사실인지?
관련된 직원이 ABS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해서 그 회사에 위성 전문가로 스카우트돼서 일하고 있다. 무궁화 위성 계약과 관련해 그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계약에 관여했던 사람이 아니다. 계약에 관여한 전 임원은 업무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은 후에 해직을 당했다. 하지만 해직 이유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