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파크하얏트 부산이 인근의 해운대 아이파크 입주민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해운대 아이파크 T1동 35~48층 주민 5명이 파크하얏트 부산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구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운대 아이파크의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맞은편 호텔인 파크하얏트 부산의 외벽을 통유리로 설계해 양측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파크하얏트 관계자는 "암막 커튼과 블라인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고객이 야경 즐길 때는 외부에서 보 수도 있다는을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