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들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라며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KT 최고경영자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 35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는 퇴직한 KT의 전 직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피고는 이용경, 남중수 KT 장과 지난 3일 사를 표명한 이석채 회장 등이다.

소장에는 KT가 2002년 이후 불법 영업으로 인해 과징금 1187억원을 부과받았고,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KT 측에 부동산 저가 매각과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KT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본사 차원의 인력 퇴출프로그램 시행은 없었고, 인공위성(무궁화 위성 3호) 매각 시 위성 자체는 5억원에 팔았지만 그외의 기술지원, 관제비용 등을 합산하면 실제 매각 가격이 20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저가 매각 논란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