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법 시행…조세 징수에 활용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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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4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을 가동하고 금융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FIU법 시행으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과 고액 자산가의 현금 이용 및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FIU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는 등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FIU 정보활용 확대에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FIU법 시행으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과 고액 자산가의 현금 이용 및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FIU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는 등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FIU 정보활용 확대에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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