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을 가동하고 금융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FIU법 시행으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투명성과 고액 자산가의 현이용 및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FIU정보를 적극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는 등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현금거래를 추적하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FIU 정보활용 확대에 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