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가운데 80%가 설탕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

청와대도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물리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로도 불린다.

설탕 부담금은 전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나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날(27일)에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해당 발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지원(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