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받지 못해도 이사하기 쉬워진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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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 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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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는 19일 기존에 살던 집의 전월세보증금과 이사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시에 정한 일정기준의 대상자는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후자는 새로 입주할 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SH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전 거주지와 계약이 끝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당첨자 26명에게도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27억원(신청자 기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을 한 바 있다.
◆대출기준 신·구 임차주택 통지 방식으로 완화
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계약종료 이전에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임대차등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개정안은 계약만료 전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지만으로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법 개정 전까지는 세입자 고유의 권리였다.
◆금리 3%→2%, 1억 대출 시 연 100만원 이자부담 경감 효과
특히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의 금리를 2%로 낮추는 데 합의해 대출상품에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현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4~5%다. 또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2%, 보증보험료는 약 0.5~0.7% 정도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매월 약 9만원 정도 감소해 연 1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대출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협의 중이다. 보증료는 대출금리에서 충당해 세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지며,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해 하루 평균 약 2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해소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사도 더 쉬워질 것”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쟁조정 및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센터는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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