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포털에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 적용키로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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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검색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인터넷 상생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이라는 수단을 택했다.
이는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산업의 특성을 감안,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동의의결 제도하에서 인터넷업계와 규제당국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는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산업의 특성을 감안,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동의의결 제도하에서 인터넷업계와 규제당국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지난 2011년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 측은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네이버는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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