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정밀소재(이하 삼성코닝)이 회사에 남는 직원에게 위로금 4000만원과 기본급 10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25일 머니위크와의 통화에서 "직원들로부터 삼성그룹 타 계열사로의 전환배치 신청을 받고 있다"며 "회사에 남는 직에게는 1당 4000만원과 기본급 10개월치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그룹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삼성코닝 지분 전량(42.54%)을 미국 코닝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삼성코닝 지분 7.34%를 보유한 홍석형 중앙일보 회장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주요 주주들의 결정에 명함에서 '삼성'을 떼게 된 직원들이 1인당 5억원의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하면서 삼성코닝의 직원 위로금 규모가 업계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위로금 4000만원+기본급 10개월치' 지급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 사측은 27일까지원들로부전환배치 청(5지망)을 받고 4, 5지망 업체로 이직하게 된 직원들에게 회사에 남을 것인지, 계열사로 이동할 것인지 선택하게 했다. 이 때 회사에 남겠다고 결정한 직원들에게 '위로금 4000만원+기본급 10개월치'를 지급하겠다는 게 삼성코닝 측 계획이다.

1~3지망 업체 이직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직원들은 무조건 이직해야 한다. 이직하지 않고 회사에 남기로 해도 이들은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삼성코닝 관계자는 "
1~3지망 중에 하나가 걸리면 무조건 자리를 옮기기로 한 것은 사측의 독단이 아니라 비대위와 사측이 협의한 사항"이라며 "일부 언론이 3지망까지 선택됐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안 주도록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