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가 가능해지고 주소지 변경 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한번에 은행과 카드사에 통보돼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최근 3년간 민원을 분석해 은행과 카드사에 관련된 6가지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2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고 카드사는 연회비를 청구하기 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내년 2분기부터는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바뀐다. ‘서비스’라는 명칭 때문에 일부 고령층 등에서 이를 예금인출로 오해해 불필요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와 개인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모든 금융회사에 이를 알릴 필요 없이 신용정보회사에만 고지하면 각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만기연장 시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한다. 또 대출보증인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채무자와 마가지로 통지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근당권 설정비율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을 관행적으로 120%로 유지해 왔으나 내년부터 각 은행별 연체율과 연체이자율에 따라 이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