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단계적 폐지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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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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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주로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선 ▲10개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등을 권고·제안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하수도요금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중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경유차 5060억원(75.3%) ▲시설물(용수) 1247억원(18.5%) ▲시설물(연료) 416억원(6.2%) 등에 부과됐다.
이와 함께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개선 방안과 유사 부담금 관리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염저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금 부과목적-부과대상-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체 부담금운용방식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법개정할 것으로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선 ▲10개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등을 권고·제안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하수도요금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중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경유차 5060억원(75.3%) ▲시설물(용수) 1247억원(18.5%) ▲시설물(연료) 416억원(6.2%) 등에 부과됐다.
이와 함께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개선 방안과 유사 부담금 관리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염저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금 부과목적-부과대상-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체 부담금운용방식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법개정할 것으로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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