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알다파그룹과 M&A 본계약 체결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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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아키드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보다 100억원 증가한 600억원. 이 자금은 3자 배정 유상증자(1200만주)와 변제대상 회생채무, 공익채무의 변제 및 매각 주관사 용역보수 지급 등에 사용된다.
아키드컨소시엄은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 5%(이행보증금 5% 기납부)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후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잔금 90%를 납입해야 한다.
12월 중순경 관계인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인수조건 등을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승인을 못 얻거나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인수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달 4일 매각주관사인 언스트앤영(한영회계법인)을 통해 벽산건설 매각을 재개했고 지난 22일 아키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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