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화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별 내용을 약술하면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를 명문화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 예술계의 불공정관행개선과 사회보장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또 '공연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를 통해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와 정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담았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도의 정비와 기부문화 할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