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 이어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온라인 게임의 등급분류도 민간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일 청소년이용가(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 신현택)’을 지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2012년 부터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위해 공고와 심사를 거쳤으나 적격기관을 찾지 못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의 3차 공고를 실시했고 그결과 단독 신청한 게임문화재단을 해당 기관으로 지정했다.

향후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빠르면 2014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