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업계 최초 분납임대주택에 보증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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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가 업계 최초로 서울 서초 A4BL 분납임대주택 222세대에 대해 보증을 했다.
18일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이 밝히며 “내년에는 하남미사·수원호매실·인천가정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 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또한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분납금, 중간 분납금 및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있고, 분양전환까지 장기간이 걸려 그동안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첫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입주한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 분납금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
18일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이 밝히며 “내년에는 하남미사·수원호매실·인천가정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 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또한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분납금, 중간 분납금 및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있고, 분양전환까지 장기간이 걸려 그동안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첫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입주한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 분납금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
☞분납임대주택은.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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