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관련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합의했다.

18일 철도시설공단은 이같이 밝히며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방만경영 요소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우선 공단은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해 경영권이 제한받던 것을 개선했다.

또한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해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해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 및 방만경영 등의 요인을 개선했다.

아울러 사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협 내 유사조항들을 통폐합하여 종전 143개 조항을 119개 조항으로 간소화했다.

한편 201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되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인상했다. 또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선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요소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6일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