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지난 18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19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우리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날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광주경총은 “하지만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총,
▲사진 = 뉴스1 한재호 기자


또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개념과 그 범위와 관련 노동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이어 “노동계는 소모적 소송 제기를 지금부터라도 멈추고,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교섭의 선진화에 상생의 자세로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하며 경영계도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