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통상임금으로 인한 극단적 상황 없을 것”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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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예측 가능했고 통상임금으로 인한 극단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견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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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현재 임금체계가 복잡한데 빨리 단순화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방향은 나왔기 때문에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며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의 임금체계 개편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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