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부인' 이석채 전 KT 회장 '재소환'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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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68)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가 복잡하고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0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했다.
KT 사옥 39곳 헐값 매각, 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투자 강행 등으로 회사에 15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잠정결론이다.
검찰은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비자금은 예상했던 규모의 3배를 넘는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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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조사를 끝내면 이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 조성 등에 참여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에도 18시간 넘게 검찰의 추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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