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마트 노조원 사찰' 사측 5명 기소,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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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감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 및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 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임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사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다.
또 노조가 설립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마트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은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고발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 및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 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임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사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다.
또 노조가 설립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마트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은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고발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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