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년 4월 말부터 사업 가능
노재웅 기자
3,224
공유하기
오는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리모델링을 통한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또한 입주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는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돼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4일 공포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공동주택 중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저층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허용 층수를 달리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기관으로는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곳들을 통해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4일 공포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공동주택 중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저층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허용 층수를 달리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기관으로는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곳들을 통해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