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크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하고,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이에 기본 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으로 구분했는데, 이같은 산정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소득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급주택 등 소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오히려 아파트 경비원 등 생계를 위해 박봉의 근로를 하는 경우는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골프나 콘도 회원권, 그리고 3000cc 이상이나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액면가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자녀 명의의 주택도 앞으로는 소득으로 환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신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해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G330모델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수령이 가능하다(출처=네이버 자동차 캡처)
▲HG330모델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수령이 가능하다(출처=네이버 자동차 캡처)
한편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종 중에는 현대차 기준으로 그랜저 HG330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다. 단 추가로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다. 이번에 출시된 제네시스의 경우는 최저배기량이 3342cc이며 4660만원부터 시작하기에 수령이 불가능하다.

폭스바겐의 골프는 2000cc, 3690만원이 최고가라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캠리 2.5가솔린 모델도 수령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