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장 사다리' 될까?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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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중견기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이를 위한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간으로 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적용(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1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의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적용(제13조) 등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난 1998년 설립된 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승인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이를 위한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간으로 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적용(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1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의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적용(제13조) 등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난 1998년 설립된 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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