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
온라인뉴스팀
2,609
공유하기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도 확대된다. 단독 설치 시 지원했던 시설전환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 설치 시 시설전환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여성고용 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 또한 확대된다.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3%에서 2%로 낮춘다. 또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된다. 현행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50% 인상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30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등이 개선·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도 확대된다. 단독 설치 시 지원했던 시설전환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 설치 시 시설전환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여성고용 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 또한 확대된다.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3%에서 2%로 낮춘다. 또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된다. 현행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50% 인상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30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등이 개선·적용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