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유기(오가닉, Organic)' 표기에 대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져, 그만큼 더 믿을 수 있게 된다. 


쥬스, 유아식 등 가공식품도 내년부터는 인증을 받아야 표기할 수 있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를 개선해 내년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한다고 작년 12월 31일 밝혔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로 '유기농' 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에서 '유기' 또는 '오가닉'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작년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을 표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또 이와 더불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요 수입국과의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버터, 초콜릿류, 볶은커피 등 67개 품목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작년 말까지 적법하게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것.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 유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완수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