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타이어 결함도 리콜한다
노재웅 기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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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 = 머니투데이 DB) |
3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타이어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비롯해 주행 중 타이어와 자동차 바퀴축이 이어지는 부분의 이탈 등에 대한 강도 기준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리콜은 자동차가 출고될 때 장착된 타이어만 대상이며 소비자가 나중에 교체한 타이어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품인증제를 확대해 소비자가 구입한 타이어는 타이어제조사가 리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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