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초기화면(제공=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비스 초기화면(제공=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여 2014년 1월 10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음과 같이 공개했던 것에,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