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원인' KCB, 보험 가입에도 보상 못받는다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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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촉발시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 시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금 지급 여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험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KCB는 해킹과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때를 대비해 '고객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KCB)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리하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고객에 대한 보상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의 보험금 규모는 50억원대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상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해킹이나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은 내부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돌려 이익을 취하려한 범죄행위다. 이는 KCB가 가입한 고객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의 '면책' 대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범죄행위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보상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CB가 가입한 상품은 회사 내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카드사 등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파견된 KCB 직원이 각 카드사별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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