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120일
박성필 기자
1,882
공유하기
두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이다.
정부는 다태아 산모는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한다.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135만원 한도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이다.
정부는 다태아 산모는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한다.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135만원 한도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