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AI 살처분 범위 3㎞로 확대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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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부안의 오리농가 인근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감염 의심 오리들을 살처분하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부안 뉴스1 김대웅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과 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한건이라도 AI에 감염된 닭이 나타나면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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