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로 기존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잦았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교육비, 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했거나 이중근로를 하면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된 사례도 있다.

기부금 부당공제의 경우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적발된 경우는 ▲주택자금 과다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사망자 등 공제 등이 있다.

국세청은 “과다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할 예정”이라며 “과다공제자가 많은 사업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