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집단 소송, 청구액만 326억원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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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가운데) 등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과 증권 CP및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해 1차로 779명이 참여해 제기하는 대규모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이광호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입은 779명이 “금전적 손해를 입힌 동양그룹과 금융감독 당국에 책임을 묻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26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피해자는 소장을 통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다”며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2006년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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