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라고 22일 밝혔다.
 
        



8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특별기를 타고 귀국해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8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특별기를 타고 귀국해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아시아나 사고기 탑승객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모습. 머니투데이 이동훈기자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은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하여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하여 보험금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재윤)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위가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여 금융위에 '개선 권고'를 내렸음에도 오히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주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느 질병에 걸렸으며,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부터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까지 공공기관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정보가 유출되면 카드사의 ‘금융정보’ 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보’임에도 이익단체가 함부로 수집 유통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제주도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의 보험가입사실을 사전에 불법으로 언론에 유포해, 유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위가 ‘카드대란’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불법 수집을 즉각 중지시키고,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무감각했고, 안일한 대응으로 정보유출 사태를 볼러 온 책임을 지고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