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감시나서..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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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거래협약을 단계적으로 체결, 평가항목을 도입 '가맹분야공정거래협약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종사자들을 불러, 이같은 제도를 소개하고, 협약체결이후 일정항목의 배점으로 채점,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거래 계약에 따른 내용 충실도에 따른 배점 40점과 영업지역 설정 및 변경등에 따른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판촉행사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공정한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협약내용 이행도 30점, 로얄티와 금융지원, 점포폐점지원등 상생협력 기준 30점으로 나눠 총100점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평가된 점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진흥원, 공정거래조정원, 변호인, 설문조사기관 및 공정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 95점이상은 공정위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와 정보공개서상에 협약이행 평가등급 표시를 허용하고, 법인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된다.
또 90점 이상 우수는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양호 85점은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의 인센티브와 각각 법인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제도는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공정위가 협약체결 제도를 통해 프랜차이즈가 올바르게 가맹점주와 계약을 이행하는 지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먹튀 브랜드가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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