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유학프로그램은 '불법', 검찰 수사 진행중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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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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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라 홍보되고 있는 1+3유학프로그램은 불법이며 이에 언제 폐쇄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자칫 손쉬운 방법에 혹하면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교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하여 국내대학에서 1년간, 미국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하고 있는「OO 국제전형」1+3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학생 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13년 10월에 동 유학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관련 유학원을 수사의뢰하여 현재 검찰에서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1+3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계획도 없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광고 중인 유학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2013년 중앙대에서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국대학에 공문을 통해, 동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이는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국제교류학생도 아니며,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에게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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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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