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성분함유 '미삼정' 판매금지, 황련·시호 사용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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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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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22일까지인 제품이다.
‘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이고,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줄기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식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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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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