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본부에 예상매출액 서면작성을 제공해준다는 내용의 컨설팅 제안이 무차별로 공급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ㅇㅇ 프랜차이즈 본부 한 관계자는 "최근 ㅇㅇ변호사, ㅇㅇ경영지도사, ㅇㅇ가맹거래사를 통해 예상매출액 서면 또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한 변경된 내용의 컨설팅을 이유로 수천만원 컨설팅 제안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매출액 서면제공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창업자 제공의무사항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제시해야 함으로 컨설팅 또는 법률대리인에 따른 방법보다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다.

▲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에비창업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에비창업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한편, 오늘 14일부터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근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윤성만 대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소재한 경우,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해 제공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는 2~3가지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만 대표가 소개한 산출근거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가 없이 산출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②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여야 함.

③ 산출방법
▪1안(추천안) 전체 가맹점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평균금액을 최고액으로 하고 최저액은 최고액의 약 60%를 적용하여 산출함.
▪2안 전체 가맹점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평균금액에 ±25.9%를 곱하여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함.
▪3안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 다수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평균금액에 ±25.9%를 곱하여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함.
▪기타 기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예상매출액을 산출함.
※ 근거자료에서 일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낮게 산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윤 대표는 보관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보관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 대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작성되 었거나 가맹희망자의 실제매출액이 예상매출액 보다 적을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근거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